제7조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삭제 <2009.3.18>
## 부칙
부칙 <제3669호,1983.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0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환금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87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43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부칙 <제3669호,1983.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0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환금의 이자계산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87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43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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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c65560 -
2020-03-31
법률: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89fdcb5 -
2009-03-18
법률: 독립공채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a44e6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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