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예우 <개정 2008.10.20>

제9조의1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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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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