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예우 <개정 2008.10.20>

제9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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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2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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