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6, 2008.5.19, 2018.3.14>
1.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곤충등의 침입, 교차오염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종업원의 보건위생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품질이 우수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생산을 위한 교육ㆍ감독에 주력할 것
3. 제조관리기준서ㆍ제품표준서등에 의하여 정확히 제조할 것
4. 작업소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두지 아니하고, 작업소에서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제조일부터 3년 이상 보존할 것
1.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곤충등의 침입, 교차오염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종업원의 보건위생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품질이 우수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약외품의 생산을 위한 교육ㆍ감독에 주력할 것
3. 제조관리기준서ㆍ제품표준서등에 의하여 정확히 제조할 것
4. 작업소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두지 아니하고, 작업소에서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고,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제조일부터 3년 이상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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