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장 보칙

제57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담보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368호,2011.11.17>


이 규칙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1조, 제22조, 제31조제2항제2호, 제38조제1항제2호,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4호,2014.7.1>


이 규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상업등기법」 제1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6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1항 단서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787호,2018.4.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
제1항 중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각각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31호,2020.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86호,2021.5.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3항제1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041호,2022.2.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의 관할 및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마쳐진 담보등기로서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 영업소 소재지 기준의 종전 관할이 유지되고, 상호 및 영업소의 기록사항은 담보권설정자부의 주소란 하단으로 옮겨 표시된다.


② 담보권설정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법 제39조제2항의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담보권설정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법 제39조제2항의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설정자가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권설정자의 등기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현재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도 같다.


④ 제3항의 서면등에 따라 담보권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증명된 경우 현재 주소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관할 변경조치를 한 다음, 제2항의 신청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주소 변경등기(제3항 후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ㆍ영업소 말소등기


2.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종전 관할 등기소로부터 넘겨받는 조치


⑤ 법 제52조제1항의 등기사항 열람ㆍ발급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
제1항 중 "법인ㆍ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3174호,2024.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0조제4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2.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8월 1일


제2조
(등기전자서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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