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드론작전상 긴급조치 등)
드론작전사령부령
**①** 사령관은 드론작전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3568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드론작전사령부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드론작전사령관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국방부장관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3568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드론작전사령부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드론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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