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과태료)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12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등대박물관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로표지법」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등대박물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②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12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등대박물관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로표지법」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등대박물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②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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