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원격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제19조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2.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3. 그 밖에 교육정책의 수립ㆍ개선과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원격교육 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 과정에서의 학생의 학습량ㆍ학습시간ㆍ진도율
2.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수행한 과제 및 그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3. 그 밖에 원격교육 과정에서의 학생의 학습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는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격교육 데이터의 수집 절차, 관리 주체, 이용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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