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제58조 (벌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 또는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표시 또는 첨부한 자
3. 제34조제4항을 위반한 자
4. 제35조제3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50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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