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14조 (권한의 위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1311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4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본다.

부칙 <제17403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1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7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47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