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권한의 위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1311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4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본다.
부칙 <제17403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1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7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47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1311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4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은 이 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본다.
부칙 <제17403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1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7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47호,2023.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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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928c0 -
2020-12-22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30089 -
2020-12-08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87cc5 -
2020-06-09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16469 -
2018-12-24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cdf3d -
2012-02-17
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67a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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