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개정 2023.8.8>

제22조 (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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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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