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세부 사항)
모범공무원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11360호,1984.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ㆍ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내지 ⑭생략
부칙(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894호,200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76호,200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22316호,2010.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직공무원규정) <제23015호,2011.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ㆍ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로,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을 "휴직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4315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②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461호,2024.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56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1360호,1984.2.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104호,200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ㆍ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내지 ⑭생략
부칙(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894호,200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76호,200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9조 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제22316호,2010.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직공무원규정) <제23015호,2011.7.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및 동조제2항ㆍ제3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로,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 지방공무원"을 "휴직한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4315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② 공무원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4>까지 생략
<125> 모범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2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461호,2024.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56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 이후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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