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여권용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1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3>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5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애인증명서(제5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1.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여권용 사진 2장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6>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2조제2호 및 이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8.6, 2024.9.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1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3>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제5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애인증명서(제5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오류 등이 있어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목재문화진흥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8.6>
1.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여권용 사진 2장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또는 재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8.6>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42조제2호 및 이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5만원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8.6, 2024.9.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04e92 -
2021-08-17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8ec40 -
2020-02-1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04a1 -
2019-12-0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f72a4 -
2019-01-0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4cdf3 -
2018-02-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73ec7 -
2017-11-2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f8ab7 -
2017-03-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b17db -
2016-12-02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891fe -
2013-03-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bfcec
현재 조문(제3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