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1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국유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관리단체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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