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물류정책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이하 "위험물질"이라 한다)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4.2.6>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4.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6.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정보, 운행정보, 사고발생 시 대응 정보 등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등에 관한 교육
3.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4.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발생 시 사고 정보 전파
5.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각 시ㆍ도경찰청장이 공고하는 통행 금지 및 제한 구간, 「물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 통행제한 구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행제한 구간(이하 "통행제한구간"이라 한다)에 진입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구간 진입 사실 전파
6. 관계 행정기관과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체계 구축
7. 그 밖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자(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과 제5항에 따라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는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24>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가 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과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4.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6.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2>
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정보, 운행정보, 사고발생 시 대응 정보 등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장착ㆍ운용 및 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등에 관한 교육
3.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4.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관련 상황 감시 및 사고발생 시 사고 정보 전파
5.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각 시ㆍ도경찰청장이 공고하는 통행 금지 및 제한 구간, 「물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등 통행제한 구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행제한 구간(이하 "통행제한구간"이라 한다)에 진입한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통행금지 알림 및 관계 기관 등에 해당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제한구간 진입 사실 전파
6. 관계 행정기관과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 공동 활용 체계 구축
7. 그 밖에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자(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과 제5항에 따라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는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24>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가 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ㆍ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과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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