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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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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