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00조 (채권자지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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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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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지법
  3.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