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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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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