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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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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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 판례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