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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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가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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