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16조 (변제의 장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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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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