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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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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