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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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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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