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민법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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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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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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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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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ccb6ef0 -
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f1ee17b -
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25a4340 -
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b9155f8 -
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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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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