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무관리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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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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