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민법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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