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혼인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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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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