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모와 자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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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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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대법원
  2. 판례 친생부인 대법원
  3. 판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대법원
나머지 8건 더 보기
  1. 판례 인지등 서울가법
  2. 판례 인지등 서울가법
  3. 판례 이혼·이혼등 서울가법
  4. 판례 인지 서울가법
  5. 판례 인지 서울가법
  6. 판례 인지및부양료청구사건 서울고법
  7. 판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8. 판례 존속상해(예비적변경: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