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고등법원의 심판범위)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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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23.1.31>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②**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신설 2023.1.31>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다류 가사소송사건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 중 청구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3.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4) 사건을 병합한 사건으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과 청구목적의 값을 더한 금액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 부칙

부칙 <제706호,1980.1.14>


규칙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1983.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976호,1987.8.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공포법률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1호,19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한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부칙 <제1172호,1991.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06호,19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693호,2001.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인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중 변론종결된 사건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72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2004.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63호,2008.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항소 또는 항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10호,2010.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법원조직법」제28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칙」제4조"를 "「법원조직법」제28조"로 한다.

부칙 <제2584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591호,2015.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15년 2월 13일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12호,2015.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40호,2016.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74호,2016.9.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90호,2016.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28호,2022.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88호,2023.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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