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현금,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개정 2011.7.28>

제35조 (준용규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오납금의 반환 및 인지액 환급절차 기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179호,1991.1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칙)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및 민사소송인지의현금납부에관한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사소송인지에관한규칙 또는 민사소송인지의현금납부에관한규칙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56호,1997.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512호,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8호,1998.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2호,2001.4.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8조의2는 이 규칙 시행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첩부할 인지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1773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65호,2004.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급에 한하여 제3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납기관 등의 지정) 제28조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은행 및 관리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법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1910호,2004.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1호,2006.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118호,2007.11.28>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4호,2011.2.22>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3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원에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9호,2011.9.28>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4호,2012.2.24>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2호,2012.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1호,2012.11.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현금자동입 출금기를 통한 납부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규칙의 시행 전에 인지액이 납부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41호,2014.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07호,2015.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624호,2015.10.29>


이 규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7호,201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0월 18일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5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경과규정)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103호,2023.8.31>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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