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제286조 (준용규정)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35조 내지 제138조, 제140조, 제142조 내지 제151조, 제225조 내지 제232조, 제268조 제2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