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8조 (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

민사조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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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1조, 제15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은 조정위원회에,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제4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은 조정장에 각 속한다. <개정 2001.10.29>

**②** 조정위원회의 명령, 결정, 처분서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정장이 기명날인한다. <신설 1993.12.28>

## 부칙

부칙 <제1120호,1990.8.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차지차가조정의수수료등에관한규칙 및 차지차가조정법시행지구에관한규칙은 이를 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중인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행한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44호,1992.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행한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75호,1993.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미 행한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407호,1995.12.26>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7호,1998.10.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18호,2001.10.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75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4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원에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88호,2013.10.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조정 또는 조정으로의 이행이 신청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액의 5분의 1과"를 "「민사조정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로 한다.

부칙 <제2890호,2020.3.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002호,2021.10.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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