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2조 (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민사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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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에 따른 조정 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②**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50조 중 검사(檢事)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과태료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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