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3조 (위임규정)

민사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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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 사실조사, 절차비용의 예납(豫納), 독촉절차와의 관계, 소송절차와의 관계, 집행절차와의 관계,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2020.2.4>

## 부칙

부칙 <제4202호,1990.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969호 차지차가조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민사소송등인지법) <제4299호,19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5항중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제3조 제18조"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4조"로 한다.


④생략

부칙 <제4505호,1992.11.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의 제목을 "(이의신청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으로 하고, 동조 전단중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함에 있어서는"을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61조
중 "제소신청 또는 심판에의 이행청구가 있거나,"를 "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거나,"로 한다.

부칙 <제5007호,1995.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589호,19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6407호,2001.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를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로 한다.


제17조
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260조"로 한다.


제34조
제3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239조제3항 내지 제6항"을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38조
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제51조 내지 제56조(다만, 제54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80조 제135조"를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5조 내지 제60조(다만, 제58조제1항 후단을 제외한다), 제62조, 제63조제1항, 제64조, 제87조, 제88조, 제145조 제152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71조제2항, 제171조의2제2항,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를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7조, 제194조 내지 제196조"로 한다.


⑩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17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0200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7호,2012.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 및 그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자가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해당 독촉절차부터 적용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13952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사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1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62조의2,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910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22조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에 회부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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