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08.12.26>

제44조 (비밀유지의 의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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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치설계의 등록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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