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1 (발명 등의 평가 기준)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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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유용성 및 경쟁력
2. 권리 보호의 정도
3. 상품화 가능성 및 시장성
4. 사업의 경제성
5.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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