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방송사업자 등

제4조의3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방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위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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