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의6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방위사업법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구매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잔여 이행기간이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위사업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산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1. 해당 방위사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59조, 이 영 제7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2.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⑦**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을 전부 지급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구체적 지급ㆍ반환기준 및 차등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방위사업계약(구매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잔여 이행기간이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청구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잔여 이행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위사업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산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1. 해당 방위사업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59조, 이 영 제7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방조달계약과 관계없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2. 국방조달계약과 관련하여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⑦**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을 전부 지급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착수금 및 중도금의 최대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구체적 지급ㆍ반환기준 및 차등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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