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제33조 (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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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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