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4조 (업무의 위탁)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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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4.4.2, 2025.6.2>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4.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선도연구기관 지원
5. 법 제12조에 따른 자금융자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자금융자를 신청한 방산업체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지원 타당성 검토
나. 자금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
6.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에 관한 시험의 수행
7.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품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8.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관리
9.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추진
10.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국외시장 조사ㆍ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11.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
12.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지원
13.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인증 부여 및 그 취소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방기술품질원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고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1424호,202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혜택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부칙 제3조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이 영 시행 이후 그 사업에 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은 법 제8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7항제1호 중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3조제8호의 생산"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으로 한다.


제71조
제2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7호 중 "「방위사업법」 제42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5조의2
제2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의3 중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557호,2021.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0조
제4항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위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4376호,2024.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61호,2025.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우주항공청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119>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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