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방첩업무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 및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등"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 업무
2. 제3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4호 및 제5호(제3호와 관련된 방첩업무는 제외한다)의 방첩업무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운영 업무

**②**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방첩기관의 장은 제3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4호 및 제5호(제3호와 관련된 방첩업무는 제외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감정보등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방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민감정보등을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민감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정보원장: 제1항 각 호의 업무
2.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방첩기관의 장: 제3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4호 및 제5호(제3호와 관련된 방첩업무는 제외한다)의 업무

## 부칙

부칙 <제23780호,2012.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지침 등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여 다른 방첩기관등의 장에게 송부한 기본지침 및 2012년도 방첩업무 지침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지침 및 연도별 지침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 및 2012년 방첩업무 지침에 따라 방첩기관이 수립한 2012년도 방첩업무계획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방첩업무계획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6>까지 생략


<417>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민안전처


다. 경찰청


제10조
제3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을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경찰청"으로 한다.


<418>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8>까지 생략


<379>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경찰청


다. 해양경찰청


제10조
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청"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8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29114호,2018.8.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10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군사안보지원사령관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289호,2018.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인(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이 정보활동에 이용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을 접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에 종전의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353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첩업무 수행 지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여 방첩기관 및 관계기관에 송부한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방첩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2968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군방첩사령부


제10조
제3항제3호 중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군방첩사령부"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006호,2022.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33988호,2023.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북한, 외국"을 "외국"으로 한다.

부칙 <제34435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31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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