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적용 제외)
벌금 등 임시조치법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216호,1951.9.8>
군정법령제120호제2조와 제6조는 폐지한다.
부칙 <제490호,1958.7.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호,1962.5.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0호,1966.12.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6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7호,1996.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 30일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6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79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16호,1951.9.8>
군정법령제120호제2조와 제6조는 폐지한다.
부칙 <제490호,1958.7.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호,1962.5.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0호,1966.12.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6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7호,1996.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 30일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6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79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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