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정근수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별표 1의 지급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법관과 휴직처분을 받은 법관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법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 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 2017.2.23, 2019.6.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19005" alt="img24019005" >
┌───────────────────────────────┐
│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 ─────────────│
│ 6(개월) │
└───────────────────────────────┘
</img>
**③**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6.4>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고등법원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 호,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과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26>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법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법관과 휴직처분을 받은 법관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법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 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 2017.2.23, 2019.6.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019005" alt="img24019005" >
┌───────────────────────────────┐
│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
│ ─────────────│
│ 6(개월) │
└───────────────────────────────┘
</img>
**③**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별표 1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6.4>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고등법원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 호,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과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