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8.3.21>

제70조의1 (청문)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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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11조에 따른 법무사의 등록취소
2. 제43조에 따른 법무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7조의12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 설립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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