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8.3.21>

제70조의2 (권한의 위임)

법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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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권한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4조(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7조의3에 따른 인가
2. 제43조 제47조의12에 따른 인가의 취소
3.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의13제2항에 따른 해산 신고의 수리
4. 제45조의2에 따른 인가
5.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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