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규칙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대법원규칙ㆍ대법원예규ㆍ대법원내규ㆍ각급 기관의 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3.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6.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비상기획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청사관리기관 또는 부서, 보호시설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8.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9.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각급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대법원규칙ㆍ대법원예규ㆍ대법원내규ㆍ각급 기관의 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3.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원공무원규칙 제3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5.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6.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비상기획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청사관리기관 또는 부서, 보호시설등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8.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9.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각급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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