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규칙)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2075호,1987.2.13>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부여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3872호,1993.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제12조본문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2조단서,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14조제1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거류지 또는 주소"를 "체류지"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제14000호,1993.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의 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등록번호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에 의한 체계로 구성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부여하고, 관할등기소에 그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다.
부칙 <제15280호,1997.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1호,2000.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4호,200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0호,2002.4.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의 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등록번호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변경ㆍ부여하고, 관할 등기소에 그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5호,200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5225호,2014.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0376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114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3115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2075호,1987.2.13>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의 등록번호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부여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3872호,1993.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법인아닌사단ㆍ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제12조본문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2조단서,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14조제1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거류지 또는 주소"를 "체류지"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 <제14000호,1993.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의 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등록번호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에 의한 체계로 구성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부여하고, 관할등기소에 그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다.
부칙 <제15280호,1997.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1호,2000.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14호,200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80호,2002.4.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의 등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등록번호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변경ㆍ부여하고, 관할 등기소에 그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5호,200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5225호,2014.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사무소장"을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30376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114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3115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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