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별정우체국법
**①**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 <개정 2015.12.15>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②**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6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직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신설 2015.12.15>
1.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
**④**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1.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②**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유족연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초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6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직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가. 퇴직 3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퇴직 2년 전 연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퇴직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퇴직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퇴직 전년도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③** 다음 각 호의 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한다. <신설 2015.12.15>
1.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 중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
**④**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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