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0.6.23>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 부칙
부칙 <제1318호,1963.5.29>
①이 령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령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령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2호,196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0호,19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52호,1980.7.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6호,19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91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산 및 통계직무분야의 별정직공무원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다.
부칙 <제12661호,1989.3.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소속 4급상당 및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부칙 <제15601호,199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6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계획분야의 4급상당이상, 전산분야의 5급상당이상 및 통계분야의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별표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부칙(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7958호,2003.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8419호,2004.6.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17호,200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43호,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9517호,2006.6.1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5호,2006.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9885호,2007.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0062호,200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7조의4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1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훈령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0888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를 "3급"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1497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22929호,201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11호,2011.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277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3552호,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3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제3호, 제3조의5제1항ㆍ제2항, 제3조의6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의4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1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정원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으로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5000호,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4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6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22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부칙 <제30803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부칙 <제33153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제3조의4제1항ㆍ제5항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58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 면직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하여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5호 및 이 영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하여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5호 및 이 영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588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5항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5조, 제6조"로 한다.
② 생략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본인의 희망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정직공무원을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 부칙
부칙 <제1318호,1963.5.29>
①이 령은 196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령 시행당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이 령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2호,1964.3.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0호,197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52호,1980.7.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6호,19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91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산 및 통계직무분야의 별정직공무원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재직할 수 있다.
부칙 <제12661호,1989.3.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413호,1991.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소속 4급상당 및 5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을 경유)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부칙 <제15601호,199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6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계획분야의 4급상당이상, 전산분야의 5급상당이상 및 통계분야의 5급상당이상 별정직공무원중 종전의 별표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 해당 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부칙(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17958호,2003.4.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8419호,2004.6.11>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17호,200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43호,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3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부분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및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9517호,2006.6.12>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75호,2006.12.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제19885호,2007.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0062호,2007.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분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7조의3에 따른 부분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은 2008년 1월 1일에 제7조의4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1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협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한 협의 등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령한 훈령ㆍ예규 등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하거나 발령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 등을 요청한 것은 각각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0888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고"를 "3급"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1497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부칙 <제22929호,201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011호,2011.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277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3552호,2012.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37>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제3호, 제3조의5제1항ㆍ제2항, 제3조의6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의4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91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정원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으로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연령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겸임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겸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5000호,2013.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3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4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16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22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보좌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장관정책보좌관"을 "정책보좌관"으로 한다.
부칙 <제30803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호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시간선택제근무"로 한다.
부칙 <제33153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제3조의4제1항ㆍ제5항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58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정직공무원 면직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하여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5호 및 이 영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권 면직에 관하여 면직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4제5호 및 이 영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588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5항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5조, 제6조"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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