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병무행정

제159조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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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무청장은 법 제81조에 따른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병무청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에 병무사범조사반을 둘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이 법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6.6.14, 2021.10.14>

1. 법 제73조, 제74조 제76조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2. 제9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자료
3. 제13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에 필요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실의 확인을 위한 자료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규정된 영리활동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5. 제154조제3항에 따라 비치ㆍ관리하고 있는 병역관계 자료
6. 그 밖에 병역관계 법령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자료

**③** 제1항에 따른 병무사범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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